지난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혼인신고 접수증만으로 ?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결혼을 했습니다. 어제 혼인신고 접수를 했습니다.
처리기간이 7-8일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동차보험 ( 가족운전자 한정 특약)으로
보험 가입해도 될까요 ?
자동차보험 약관상 배우자의 경우 법률상배우자뿐만 아니라 사실혼관계에있는 배우자도 포합되어있습니다.
보험가입하셔도 되며 가입시 혼인신고 접수했다고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합니다. 서류상에 가족관계서류를 보험가입시 제출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변경해도 보장이 가능합니다.
자동차보험의 가족 운전자 한정 특약은 법률혼도 인정을 하지만 사실혼도 인정을 합니다.
따라서 실제 결혼식을 올렸고 혼인 신고를 접수했으며 주소지를 같이 하고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법률혼이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사실혼 관계는 인정이 되기 때문에 보험 적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 가입하셔도 됩니다.
가입하시고 최저 나이 설정하시고 혼신신고 다 처리 되시면 보험사에 다시 한번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아님 그냥 가족이 아닌 기명피보험자 1인 추가해서 가입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가입하고자 한다면 지금상황에서 가족한정 또는 부부한정으로도 가입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혼인신고 접수증만으로도 자동차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험 약관에 따르면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접수한 상태라면 보험 가입 시 혼인신고 접수했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서류상으로 가족관계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가입 후에도 운전자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신고가 완료되면 공식적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가족운전자 한정으로 가능합니다. 혹은 가입이후에도 운행자 범위가 변경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는 법적인 문제인데요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혼인신고는 접수로 완결되는 것은 아니고 서류가 발급될 때부터 혼인 성립된 것으로 확인되는 것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혼인신고 접수증은 혼인신고가 접수되었음을 확인해주는 임시 서류로, 이것이 혼인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 및 증명해주는 서류는 아닙니다. 공식적인 증명서가 필요할 경우 혼인신고증명서를 발급받거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