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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비단벌레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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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4

연차 회계기준 처리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2023년부터 입사일 기준에서 회계 기준으로 연차 처리 방법을 변경하려 합니다.

현재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처리함에 있어서 직원마다 각각 입사일이 다르기 때문에

회계 기준으로 연차를 전환할 시, 기존에 남아있던 연차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고민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2021년 11월 09일에 입사한 직원분이 계신데,

2022년 11월 10일자에 1년 만기 근무를 하여 15일의 연차가 발생했습니다.

(2021년 11월 09월~2022년 11월 09일까지 사용한 연차 갯수는 11개 입니다.)

하지만 2023년 1월 1일부터 회계 기준으로 연차 처리를 변경하게 되면, 남은 6개의 연차를 2023년의 회계 기준 연차와 합산을 해야 할지, 아니면 남은 연차를 회계기준 연차와 함께 이월시키는 계산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회계기준 연차 처리 방법은 어떤 것이 있으며,

회계기준에서 연차촉진제는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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