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제도 변경 방법 문의 (입사일->회계연도)
2024년부터 연차 제도를 입사일 기준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때 2024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를 근무일수 비례로 발생시키지 않고,
일괄로 2024년 입사일 기준 발생 연차를 발생시키면서,
2023년에 남아있는 잔여 연차를 임의로 없애는 방향의 연차 제도 변경도 가능할까요?
퇴사 시에는 정산할 예정입니다.
ex) 입사일: 5월 1일
2023년 12월 31일 기준 잔여 연차: 10개 → 2023년 12월 31일 관리 편의상 임시 소멸
2024년 1월 1일 발생 연차: 17개 (=2024년 5월 1일 기준 발생 예정 연차=17개)
*퇴사 시 정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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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퇴사시에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방식의 연차개편도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경우 결국 기존 연차 운영 시보다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이 없는지 체크가 우선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제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변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잔여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이 정산되면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17일을 전부 부여하는 것이라면 이와 같은 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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