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연차 제도를 입사일 기준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때 2024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를 근무일수 비례로 발생시키지 않고,
일괄로 2024년 입사일 기준 발생 연차를 발생시키면서,
2023년에 남아있는 잔여 연차를 임의로 없애는 방향의 연차 제도 변경도 가능할까요?
퇴사 시에는 정산할 예정입니다.
ex) 입사일: 5월 1일
2023년 12월 31일 기준 잔여 연차: 10개 → 2023년 12월 31일 관리 편의상 임시 소멸
2024년 1월 1일 발생 연차: 17개 (=2024년 5월 1일 기준 발생 예정 연차=17개)
*퇴사 시 정산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