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한다면 퇴사시에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여 한번에 수당을 지급하나요? 아니면
매년 12월 31일에 그해의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나요?
원칙적으로 사용기간이 종료된날의 다음달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당사자간 동의로 정산시점을 퇴사시점으로 미루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으므로 무방합니다.
만약 매년 지급한다면 현재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 중인데 1년이상 근무자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식이 따로 있나요?
예를 들어 저희는 처음 시행이라 입사일이 2019년 10월 20일 인경우 2022년 10월에 16개가 부여된 후 2022년 12월 31일에 연차수당을 지급한다면 계산 식이 궁금합니다.
1. 퇴사시 연차정산은 회계연도와 입사일기준을 비교하여
유리한 회계연도기준에 대해서 불리한 입사일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하면 됩니다.
퇴사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다르겠으나, 위 예시로 볼경우 12월 통상임금기준 산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