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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해파리19122.02.08

미사용연차수당 지급 제도 도입시 잔여연차 계산식

안녕하세요 연차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이번년도 부터 미사용연차수당 지급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데요.

현재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었는데

연차수당을 지급하면서 2023년도 부터는 회계연도로 연차를 관리하려고 합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한다면 퇴사시에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여 한번에 수당을 지급하나요? 아니면

매년 12월 31일에 그해의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나요?

만약 매년 지급한다면 현재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 중인데 1년이상 근무자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식이 따로 있나요?

예를 들어 저희는 처음 시행이라 입사일이 2019년 10월 20일 인경우 2022년 10월에 16개가 부여된 후 2022년 12월 31일에 연차수당을 지급한다면 계산 식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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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유정노무사입니다.

    1.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실 경우, (1.1~12.31)까지 사용한 연차를 정산 후, 보통 그 다음 해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꼭 12.31에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리의 편의상 익월 월급지급일에 같이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입사일기준 연차미사용수당 지급방식과 동일합니다. 수당 지급시점의 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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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를 도입한다면 언칙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므로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계산하여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쪽으로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일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구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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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한다면 퇴사시에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여 한번에 수당을 지급하나요? 아니면

    매년 12월 31일에 그해의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나요?

    원칙적으로 사용기간이 종료된날의 다음달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당사자간 동의로 정산시점을 퇴사시점으로 미루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으므로 무방합니다.

    만약 매년 지급한다면 현재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 중인데 1년이상 근무자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식이 따로 있나요?

    예를 들어 저희는 처음 시행이라 입사일이 2019년 10월 20일 인경우 2022년 10월에 16개가 부여된 후 2022년 12월 31일에 연차수당을 지급한다면 계산 식이 궁금합니다.

    1. 퇴사시 연차정산은 회계연도와 입사일기준을 비교하여

    유리한 회계연도기준에 대해서 불리한 입사일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하면 됩니다.

    퇴사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다르겠으나, 위 예시로 볼경우 12월 통상임금기준 산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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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고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한다면, 20xx년 10월 20일 입사 기준 다음 해 10월 19일까지 연차를 사용할 수 있고 그때까지 못 쓴연차는 연차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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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따라서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 회계연도의 말일 다음날에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정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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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올해 10월에 발생한 연차는 회계기준으로의 변경과 관계없이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이후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2023년 1월에 발생하는

    연차는 근로자 입사월에 따라 비례적으로 부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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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1년 단위로 지급해야 합니다.

    회계단위로 산정할 경우 1월 1일에 미사용수당이 발생하며 이를 1월 월급날 지급하면 됩니다.

    회계단위로 변경되는 첫해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2022년 10월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일단 지급해야 합니다. 2022년 10월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2023년 10월에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2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해 2023년 1월 1일에 비례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이에 대한 미사용 수당은 2024년 1월에 발생하므로 1월 월급날 지급하면 됩니다. 이후부터는 연단위로 미사용 수당을 정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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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입사일 기준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 시에 유급휴가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와 관련된 사례나 법적기준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 적절한 방법으로 변경하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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