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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해파리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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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08

미사용연차수당 지급 제도 도입시 잔여연차 계산식

안녕하세요 연차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이번년도 부터 미사용연차수당 지급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데요.

현재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었는데

연차수당을 지급하면서 2023년도 부터는 회계연도로 연차를 관리하려고 합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한다면 퇴사시에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여 한번에 수당을 지급하나요? 아니면

매년 12월 31일에 그해의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나요?

만약 매년 지급한다면 현재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 중인데 1년이상 근무자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식이 따로 있나요?

예를 들어 저희는 처음 시행이라 입사일이 2019년 10월 20일 인경우 2022년 10월에 16개가 부여된 후 2022년 12월 31일에 연차수당을 지급한다면 계산 식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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