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 연차수당 궁금해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려요
재계약시 -40만원(현재 월급의 10%가 넘습니다) 감봉 할 예정인데 이유는 대리급에서 사원으로 내려간다는 이유입니다.
개인사정상 10월말에 퇴사 할 예정이며 아직 확실히 그만두겠다는 말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치만 회사가 몇달후 그만 둘거라는건 알고있어요 정확한 날짜만 모를뿐 ) 감봉이유는 대리급을 따로 뽑아야해서 대리를 2명두고 있을 필요 없다는 얘기 같은데 ..
1. 제가 감봉의 이유로 자발적으로 9월초까지만 하고 퇴사한다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2. 10월말에 퇴사 하기로 해놓고 회사에서 9월초까지만 하라고 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3. 10월말까지 하기로 해놓고 중간 9월말까지 일하겠다고 다시 말 바꾸면 저한테 손해는 어떤걸까요?
4. 9월 재계약전 미리 언제까지 할건지 퇴사의사를 밝히는 경우 실업급여 회사측에서는 언제든지 그만두라고 얘기할수 있지 않나요?
5. 계약만료 실업급여는 비자발적퇴사라고 알고 잇는데 , 일부러 자진퇴사 하게 만드려고 이러는거 같거든요.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예)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도록
6.9월에 입사 해서 수습 3개월 근로계약서를 썼고 12월 초에 (3달 계약직 종료라고 적혀있음) 다시 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
알고있기로는 9월에 재계약 12월에 연봉협상 이라고 회사측이 말했고 현재 녹음본 있는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감봉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잇을까요?
7. 6번질문과 마찬가지로 계약기간이 12월초로 써져있는 계약서는 어떤 효력이 생기는걸까요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제가 감봉의 이유로 자발적으로 9월초까지만 하고 퇴사한다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 종전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거나 이를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 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있으므로, 종전보다 임금을 삭감하여 재계약을 체결을 제안할 시 이를 거부한다고 하여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10월말에 퇴사 하기로 해놓고 회사에서 9월초까지만 하라고 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 사용자와 10월 말까지 근로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일을 변경하여 해지한 때는 해고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10월말까지 하기로 해놓고 중간 9월말까지 일하겠다고 다시 말 바꾸면 저한테 손해는 어떤걸까요?
>> 질문자님이 9월말까지 일하겠다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며,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는 한, 10월 말까지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4. 9월 재계약전 미리 언제까지 할건지 퇴사의사를 밝히는 경우 실업급여 회사측에서는 언제든지 그만두라고 얘기할수 있지 않나요?
>>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5. 계약만료 실업급여는 비자발적퇴사라고 알고 잇는데 , 일부러 자진퇴사 하게 만드려고 이러는거 같거든요.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예)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도록
>>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노사 당사자의 의사표시 요함이 없이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6.9월에 입사 해서 수습 3개월 근로계약서를 썼고 12월 초에 (3달 계약직 종료라고 적혀있음) 다시 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
알고있기로는 9월에 재계약 12월에 연봉협상 이라고 회사측이 말했고 현재 녹음본 있는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감봉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잇을까요?
>>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7. 6번질문과 마찬가지로 계약기간이 12월초로 써져있는 계약서는 어떤 효력이 생기는걸까요
>>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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