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작은물범145
작은물범145
22.08.05

실업급여 , 연차수당 궁금해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려요

9월초 재계약 할 예정입니다.

재계약시 -40만원(현재 월급의 10%가 넘습니다) 감봉 할 예정인데 이유는 대리급에서 사원으로 내려간다는 이유입니다.

개인사정상 10월말에 퇴사 할 예정이며 아직 확실히 그만두겠다는 말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치만 회사가 몇달후 그만 둘거라는건 알고있어요 정확한 날짜만 모를뿐 ) 감봉이유는 대리급을 따로 뽑아야해서 대리를 2명두고 있을 필요 없다는 얘기 같은데 ..


1. 제가 감봉의 이유로 자발적으로 9월초까지만 하고 퇴사한다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2. 10월말에 퇴사 하기로 해놓고 회사에서 9월초까지만 하라고 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3. 10월말까지 하기로 해놓고 중간 9월말까지 일하겠다고 다시 말 바꾸면 저한테 손해는 어떤걸까요?


4. 9월 재계약전 미리 언제까지 할건지 퇴사의사를 밝히는 경우 실업급여 회사측에서는 언제든지 그만두라고 얘기할수 있지 않나요?


5. 계약만료 실업급여는 비자발적퇴사라고 알고 잇는데 , 일부러 자진퇴사 하게 만드려고 이러는거 같거든요.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예)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도록


6.9월에 입사 해서 수습 3개월 근로계약서를 썼고 12월 초에 (3달 계약직 종료라고 적혀있음) 다시 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

알고있기로는 9월에 재계약 12월에 연봉협상 이라고 회사측이 말했고 현재 녹음본 있는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감봉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잇을까요?


7. 6번질문과 마찬가지로 계약기간이 12월초로 써져있는 계약서는 어떤 효력이 생기는걸까요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