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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신기한미어캣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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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관련 문의(퇴직일자를 늦춰달라는 건)

회사에서 자진퇴사를 원하는 직원이 있는데,

연차가 9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저희는 연차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남은 연차를 퇴사일 기준으로 +9일을 하여 소진하여 퇴사하는 것을 원하네요!

(예를들어 6/1일 퇴사인데 6/10일 퇴사로 변경 요청)

  1. 직원이 퇴직금 관련해서 더 받을 수 있어서 요구하는 것일까요? 맞다면 보통 그 차이가 큰가요..?

    1. 당사에서 약 3년 간 일했습니다.

  2. 회사에서 이 요구를 들어줘야만 하는 것일까요?

  3. 원래 노무법상으로는 둘 중 어떤 것이 더 FM대로 맞는 것일까요?

저희는 원칙대로 하려고하는데, 혹여나 노무법상 저희가 따르지 않아 문제가 되는 것이 있을까 우려가되어 문의드립니다. 전문가 분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수 노무사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수당으로 받건, 소진해서 퇴직하건 그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퇴직일 전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 계산 시 금액 상승분은 미미하겠습니다.

    근로자가 퇴직일을 정하였으므로 그보다 먼저 퇴직시키기 위해서는 협의 하거나 해고하는 수 밖에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이 늘어나면 퇴직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용을 원하면 승인해야 합니다.

  • 네. 연차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근로자를 막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허용해야 합니다.

    며칠 재직기간이 늘어도 퇴직금은 크게 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365일)로 계산하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