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5000만원 증여 후 10년 이내 사망 시 가산세 여부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5,000만원 증여(비과세 신고) 후 10년 이내 사망 시 상속세 계산할 때 사전 증여한 5,000만원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의 드리고 싶은 점은 상속세 계산 시 사전 증여한 5000만원에 대해 가산세가 붙는지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경우 이미 증여세 신고된 금액이라면 가산세가 없으나, 기한 내 증여세 신고가 되지 않은 사전증여재산으로 증여재산공제 범위를 초과하여 증여세가 있는 경우라면 증여세 본세와 더불어 가산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성년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부모님의 사망(=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고 이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공제한후의 금액이 증여세 과세미달에 해당되더라도 상속재산가액에는
합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어서 증여세 과세미달에
해당시 증여세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산세는 안붙습니다. 증여세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므로 증여세도, 가산세도 없습니다. 상속세 계산시에만 5천만원 포함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