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사정이 보이지 않아 사기죄 신고는 어렵습니다.
기재내용을 보면, 상대방이 35만원을 주겠다고 메신저로 말한 증거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35만원에서 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자라면 말이 되는바, 해당 이자가 이자제한법상 이율인 연 20%를 초과하는 것인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