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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뱀눈새134
단단한뱀눈새13423.06.23

돈을 빌리고 안갚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아는 동생이 30 만원 정도 가량 빌렸습니다 계좌 내역에 찍힌 금액은 23 만원이고 또 따로 빌려간 돈도 있어서 그 돈까지 포함하고 조금 더 줘서 35 만원으로 준다고 했는데 기한이 지나고도 안 갚습니다 메신저 기록도 다 있고 언제 얼마로 주겠다 이런 것도 다 적혀있습니다 혹시 제가 받기로 한 35 만원을 다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23 만원만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23 만원도 안 갚고 있습니다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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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사정이 보이지 않아 사기죄 신고는 어렵습니다.

    기재내용을 보면, 상대방이 35만원을 주겠다고 메신저로 말한 증거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35만원에서 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자라면 말이 되는바, 해당 이자가 이자제한법상 이율인 연 20%를 초과하는 것인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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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연 이자율은 20% 이하로 제한되므로, 이를 넘어선 이자의 약정은 효력이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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