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줬는데,, 받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약 12년전에 2천정도를 빌려줬는데, 공증은 따로 받지 않았습니다,,그러나 이체한 계제 내역은 가지고 있는데,, 돌려받을수 있을까요..??ㅠ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의 시효는 10년입니다. 12년전 채권이라면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효중단 여부 등을 따져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2년동안 질문자님이 청구를 하거나 상대방이 채무사실을 승인하는 등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없었다면, 소멸시효 도과로 소송절차 진행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멸시효 도과여부부터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기영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으나 소멸시효가 완성 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사이 소멸시효 중단 사유(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한다는 등의 내용)가 있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차용증이나 기타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12년 전의 대여금이라면 이미 소멸시효가 도과하여 이를 반환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