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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바지
반바지22.08.13

돈을 빌려줬는데,, 받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돈을 빌려줬는데,, 받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약 12년전에 2천정도를 빌려줬는데, 공증은 따로 받지 않았습니다,,그러나 이체한 계제 내역은 가지고 있는데,, 돌려받을수 있을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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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의 시효는 10년입니다. 12년전 채권이라면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효중단 여부 등을 따져보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2년동안 질문자님이 청구를 하거나 상대방이 채무사실을 승인하는 등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없었다면, 소멸시효 도과로 소송절차 진행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멸시효 도과여부부터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기영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으나 소멸시효가 완성 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사이 소멸시효 중단 사유(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한다는 등의 내용)가 있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차용증이나 기타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12년 전의 대여금이라면 이미 소멸시효가 도과하여 이를 반환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