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자님.
해당 내용으로는 처벌여부까지 판별하기는 어렵습니다. 무고한 죄인을 만들면 안 된다는 형사상 대원칙하에 엄격한 증거에 입각해 처벌여부를 결정합니다.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불법파견 증거가 어떤 내용인지 알아야 할 듯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의 신빙성, 증명력 수준을 검토해 끝까지 갈지, 적당한 선에서 합의할지 각이 나옵니다.
자문해준 법률가가 증거가 불법파견을 어느 정도 입증하는지 말해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확실하다고 하면 끝까지 가시고, 애매하다면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님 본인 스스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솔직하게 되새겨보셔야 합니다. 원청에 소속되길 원하며 해당 직종에서 계속 경력을 쌓을 것이며 끝까지 가야 후회 안하겠단 생각이 들면 끝까지 가야 합니다. 반면에 합의금 받아서 새로운 직무, 직종으로 경력설계를 원하시면 합의금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최악은 이런저런 불안과 다른 상황 틈바구니에 끼여 원하는 것이 아닌 낙담하여 체념한 상태로 좌절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명확한 선택을 내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다만 노무사는 근로자님께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선택을 하였을 때 나타나는 법적효과 내지 장단점을 설명하는 사람이지 대신 선택해주는 사람은 아닙니다. 사람들마다 형성한 가치관, 처한 상황이 다르기에 바라보는 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설사 선택을 하더라도 그건 노무사한테 좋은 선택이지, 근로자님에게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