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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조그만긴꼬리219
조그만긴꼬리219

형사소송 중 합의시 서로 지역이 다를경우 합의방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피고소인 A가 저의 저작권 침해를 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방 피고소인 A는 수도권에 살기에 수사사건이 수도권으로 송치된 상황입니다.


이때


피고소인 수사가 끝나고 서로 합의를 하자 하여 합의를 진행하려하는데요


합의서 및 고소 취하서를 제출하려면 제가 수도권으로 직접가서 서면 싸인해야하나요? 아니면 제가 살고있는 지방 경찰서에 제출하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수도권에 합의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직접가서 서면할 필요없이 팩스, 이메일 등으로 서명하는 방식으로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 즉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를 이루어 진행하는 절차로 서로 만나서 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경찰서 등에 제출 등은 나중에 합의서를 제출하는 것이고 체결 등은 직접 만나서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