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조정을 보고 미리 고소취소장을 작성해서 보내놓으라고 조정관이 양식을 보내주어 양식에 맞게 고소취소장을 작성하여 미리 보내놓앗습니다.
고소취소장의 내용에는 ****형제****호 해당사건에 관하여 서로 원만하게 합의 하였으므로 상대방 ***에 대하여 더이상 처벌을 원치아니하기에 고소취소장을 작성하고 이를 제출 합니다.
라는 내용이며 금일자로 합의금을 입금받고 조정관이 보관하고있던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간단하게 형사고소는 형사처벌 민사소송은 피해받은 보상 이렇게 알고있어서 각각 분리해서 보아야한다고 알고있는데
제출한 고소취소장에 이후 어떠한 민형사상의 책임,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지 않았으니 형사고소건은 고소 취하되더라도 합의한 사실을 근거로 혐의가 분명히 있음을 알수있고 피해받은 사실이 분명히 있다는 내용으로 민사 진행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제출한 취하장에 이후 민형사상의 책임이나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은 들어가지 않았으나 실제로 합의 금을 입금 받앗고 합의한 사실이 있음에도 민사 진행에 아무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이 이를두고 사기건으로 형사고소 진행할수 있다던지, 아예 민사 진행 자체가 안된다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