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소를 취하하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믿으시면 안되겠고 안전장치가 필요하겠습니다.
가장 좋은것은 만나서 서로 취하서를 교환하는 것입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만약 부득이한 사유로 만나서 교환하기 어렵다고 하시면,
합의서 형태로 해서 작성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상호 고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시고(다만 단서로 상호 서명을 해야 해당 합의서가 효력이 있다는 문구를 첨가) 서로 교차하여 서명하고 다시 교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