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소탈한테리어87
소탈한테리어8723.08.28

쌍방 모욕죄 고소취하 어떻해야 할까요 ?

쌍방 모욕으로 서로 고소중인데 상대방이 저보고 먼저 고소를 취하하면 자기도 취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고소를 취하하고 상대가 고소를 취하하지 않을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1. 고소취하서를 수사관에게 제출하고 상대고소 취하서를 같이 수령해서 동시에 수리해달라고 요청할까요

2. 상대방과 만나서 고소취하서를 교환해야할까요

3. 합의서를 먼저 작성하고 고소 취하를 진행할까요

문의드립니다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로간 신뢰가 없다면 상대방과 함께 경찰서에 가서 쌍방 고소취하서를 접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식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소를 취하하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믿으시면 안되겠고 안전장치가 필요하겠습니다.

    가장 좋은것은 만나서 서로 취하서를 교환하는 것입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만약 부득이한 사유로 만나서 교환하기 어렵다고 하시면,

    합의서 형태로 해서 작성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상호 고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시고(다만 단서로 상호 서명을 해야 해당 합의서가 효력이 있다는 문구를 첨가) 서로 교차하여 서명하고 다시 교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