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이벤트에 응모하여 경품에 당첨된 경우 건당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초과시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22%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개인의 기타소득금액 합계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시 다른 소득금액과
합산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 환급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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