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캠핑장 캐빈하우스 문고리 파손 배상을 해야하는지요?
이번 주말에 애들하고 캠핑장에 있는 캐빈하우스에서 1박을 하고 왔습니다.
체크아웃을 하고 집에 가는데 캠핑장 주인한테
전화가 와서 문고리가 파손되어서 손해배상 실비를 청구한다고 합니다.
문고리 파손인지 모르지만 초기 캐빈하우스에
도착하여 제가 짐을 푸는동안에 애가 믄고리를
만졌는데 그냥 떨어졌다고 합니다.
애가 놀래서 저에게 말을 안하고 떨어진 문고리를 바닥 한쪽 구석에 놓았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문고리가 낡아서 부주위 파손보다는 생활 파손으로 보이고, 문고리는 문을 열기위한
용도인데 만졌다고 떨어졌는데 배상이라니 말도 안되는 말인것 같습니다.
저는 배상하지 않을 생각인데, 어떻게 하는것이 맞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객실 사용 중 파손이 발생하였고(그 책임 여부를 떠나), 이에 대하여 고지하지 않고 퇴실하였다면 책임을 다투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그 손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입증해야 하겠지만 전 이용자가 이용당시 문제가 없었다면 그 입증이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해서 문고리가 파손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애초에 문고리 자체에 하자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문고리가 떨어져 나간 것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측 과실로 단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배상을 할 책임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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