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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갑자기날씬한호박전

갑자기날씬한호박전

퇴직금은근무일부터아닌가요?ㅠㅠ

계산법이이상해서요ㅠㅠ

총609일근무했는데 526일근무로되어있어요

수습은2달이고 2달수습끝나고 바로 4대보험했어요

2022.12.08-24.08.07근무고 다른수당은없습니다

월급은 기본급205만.상여10.식대20입니다

실제식대는10인데서류상저래요

퇴직예상금이3328628인데

이게맞나요?

네이버계산기량달라서요ㅜㅜ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점은 실제로 근무를 시작한 날로부터 기산됩니다. 수습기간도 포함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기간도 포함합니다. 퇴직금이 다소 적게 책정된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기간 또한 근로기간에 속하므로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전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기간은 근로관계 시작일부터 산정되어야 합니다. 수당도 임금성이 있는 것들은 모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퇴직금 계산시 예상퇴직금은 3,672,47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식대 10만원 계산) 회사에서 수습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계산시 수습기간도 포함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재계산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일에 차이가 있다면 회사에 요청하여 다시 계산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제대로 계산한 금액과 차액을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무일부터 퇴사일까지를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