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든든한남생이45
든든한남생이4522.11.23

퇴직금계산 이게 맞게 된건지요?

재직일수 462일 입니다.퇴직금 이랍시고 보낸게 너무 낮은데요

연차수당 액수가 무려 2456140원 입니다.

회사에서 급여에 포함 시키면 건강보험정산금,고용보험료, 근로소득세가 상승되어 공제금액이 많아져서

퇴직금에 포함 시켰다고 합니다.

맞는말 일까요?


또한 11월 2일에 관뒀기때문에 11월 실수령액은 2일치만 일할계산받았습니다.그리고 원천징수영수증상 차감징수세액이 환수(소득세,지방소득세 합계 200,120원)가 발생하였는데, 급여 실수령액보다 환수 금액이 높아 부득이하게 퇴직금에서 공제 (200,120원 공제 후 퇴직금 입금처리)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맞는말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이므로 월급여와 합산하여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하면서 지급받는연차수당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소득세의 대상이 되는 보수이며, 퇴직소득세의 대상이 되는 보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잘의와 같이 퇴직금에서 공제를 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미사용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에 포함시키는 것이 아닌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퇴직 연말정산을 통해 질문자님이 추가납부할 세금이 있더라도 질문자님이 반환하는 형식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