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일수 462일 입니다.퇴직금 이랍시고 보낸게 너무 낮은데요
연차수당 액수가 무려 2456140원 입니다.회사에서 급여에 포함 시키면 건강보험정산금,고용보험료, 근로소득세가 상승되어 공제금액이 많아져서
퇴직금에 포함 시켰다고 합니다.
맞는말 일까요?
또한 11월 2일에 관뒀기때문에 11월 실수령액은 2일치만 일할계산받았습니다.그리고 원천징수영수증상 차감징수세액이 환수(소득세,지방소득세 합계 200,120원)가 발생하였는데, 급여 실수령액보다 환수 금액이 높아 부득이하게 퇴직금에서 공제 (200,120원 공제 후 퇴직금 입금처리)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맞는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