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에서 접촉사고에 대한 문의
안녕하십니까 제가 2021.07 쯤에 백화점 지하주차장에서 접촉사고가 났었습니다.
제 차가 빨간색 차에 해당되며 저는 좌측을 살피고 차가 없어서 오른쪽을 보면서 출차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파란색 차가 코너를 돌아들어오면서 전방을 주시하지 못했는지 제 차를 박은 상황이었습니다.
아래 동영상은 상대방 차량 블랙박스입니다. 제 차 블랙박스는 당시 고장이 나서 녹화가 되지 않았고 백화점 CCTV가 있으나 지금 영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당시에 저는 도저히 제 과실을 이해할 수 없었는데 우리측 보험사와 상대측 보험사가 이구동성으로 제가 더 과실이 크다고 하였고 아무리 알아봐도 방법이 없어서 제 과실 70으로 상대 30으로 결과를 냈었습니다.
보험사들의 주장은 주차상황에서 출차하는 차가 무조건 과실이 크다 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만약 파란색 차가 직진상황이었다면 당연히 제가 출차하면서 왼쪽을 볼 때 차가 보였을텐데 돌아 들어오는 차라서 제가 볼 수가 없었던 상황으로 저는 판단을 했고 오히려 파란색 차가 우화전을 할 때 전방을 주시하면서 들어와야 하는게 아니냐고 여러번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보험 처리는 끝났지만 계속해서 이건 뭔가 처리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있던 차에 우연히 3번째 영상인 한문철 티비의 사례를 보게되었습니다.
제 사고상황과 굉장히 흡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와서 해결방법이 없겠지만 혹시 제가 저희 보험회사에 잘못된 처리방식에 대해서 항의를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지금와서 해결방법이 없겠지만 혹시 제가 저희 보험회사에 잘못된 처리방식에 대해서 항의를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이건 조금은 다른문제로 보입니다.
보험사의 과실결정방식은 자동차보험 약관상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결정을 하게 되어 있다 보니,
해당 기준상으로는 7:3으로 규정되어 있어 보험사가 그렇게 결정을 한 것이고,
한문철 변호사는 소송을 진행하는 분으로 소송상에서는 달리 결정을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가 모든 사건을 소송으로 진행한다면 업무가 진행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험사의 처리방식이 잘못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 사고의 경우 주차된 차량이 출차하던 중 주행중인 차량과 충돌한 사고는
차도가 아닌 장소에서 차도로 진입하는 경우와 유사하다고 할 수있겠습니다.
따라서 차도가 아닌장소에서 차도로 진입하는 차량에 더많은 과실이 적용됩니다.
다만 사고장소가 주차장이라는 곳은 출차하는 차량을 어느정도 인식할 수 있으므로 10~20%의 과실을 더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차하는 차량의 과실이 70%로 산정되었다는 것은 어느정도 적정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차장 사고의 경우 출차 차량의 과실이 더 많습니다.
우회전이라고 해도 주행 차량이기 때문에 출차 차량이 주행 차량 여부를 확인하고 출차를 해야 합니다.
과실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과실 소송을 할 수도 있으며 기존 사례와 비슷하다고 해서 본인 사고와 명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니 참고만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회사에서 적용하는 주차장 사고 과실 도표에서 전진 출차 차량과 통로 주행 차량의 과실은 7 : 3 이고 양측 보험사 모두 그것을
적용한 것이며 해당 도표도 직진하는 통로 주행차를 기준으로 한 것은 맞고 해당 사고와 같이 우회전하여 시야의 사각에서 나오는
경우 다르게 적용하는 것도 충분히 생각해 볼 문제이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6 : 4 정도의 과실 적용을 적용했을 것입니다.
밑에 사건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서행 여부에서 차이가 날 수 있고 최종적인 과실은 실제 소송을 가야지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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