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인대표이면서, 개인사업자 대표. 건강보험
법인대표이면서, 개인사업자 대표입니다법인대표이고,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4대보험을 내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대표이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매출이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4대보험 고지가 안날라왔던 것 같은데
매출이 생기고, 직원이 1년 근무하고 퇴사한 뒤
갑자기 보험료가 부과 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걸 취소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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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근로자가 1인이상이면 사업장가입대상이 됩니다. 근로자가 퇴사하였다면 상실처리 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주가 직원 채용 없이 사업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직원을 1명 이상 채용하면 개인사업주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가입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직원이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가 지급되고 경비처리가 되어 세금신고가 이루어지면서 공단에서 직권으로 4대보험 미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만일 상기와 같은 사유라면 이를 취소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공단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개인사업자에서 직원이 없는 상태라면 별도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직원을 채용하였다면 법인과 별개로 개인사업자에서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