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오토바이 운행하다 사고나면 처벌되나요
지인 아들이 친구에게 번호판없는 미등록 오토바이에 여자친구를 태우고 가다 단독으로 교통사고가 났어요. 여자친구는 많이 다쳤고요. 사고처리가 되어 조사를 받았다고 하네요. 운전자는 면허가 있고요.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운전자는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는 처벌을 받게 되나요
: 우선, 미등록 오토바이라면 보험이 미가입일 것이고, 보험미가입인 오토바이로 탑승객 즉 대인이 상해를 많이 입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특례를 받을 수 없어,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받게 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피해자의 상해정도에 따라 처벌은 벌금형이 될수도, 금고형이 될수도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측은 정부보장사업과 무보험차상해 로 선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이는 가해자에게 구상청구가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미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할 경우 과태료 부과 됩니다.
또한 미등록이기 때문에 보험 가입이 안되있을 것이며 사고로 인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것 입니다.
동승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게 되며 동승자의 치료비와 위자료 등 합의금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은 별도로 책임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면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이나 중상해가 아니고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닌 사고에서 종합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벌이 면제됩니다.
미등록 오토바이를 몰다가 동승자를 다치게 한 경우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게 됩니다.
피해자와 원만히 형사 합의하여 그나마 그 처벌을 경감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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