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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혼
유망혼23.11.06

욕설 쌍방도 모욕죄가 될 수 있나요?

롤이라는 게임을 했고

제가 바텀이라는 역할을 맡았는데

한 유저가 '바텀 거기서 사이드를 미네'.'병-신들인가'

라고 두 채팅을 쳤고

순간 저는 욱해서

저도 맞받아서 '그럼 니가 밀든가 병--신아' 'ㅈ 까는 소리 마쇼' 또 다른 욕설들도 있었는데 다른 욕설은

* 처리 됐습니다. (패드립은 안했습니다)

이렇게 먼저 욕을 들어서 욕을 한건데

만약 상대가 누군가와 같이 하는 듀오 상태였다면

모욕죄로 고소 될 수 있나요?

(상대가 자신의 개인정보을 말하진 않았습니다)

만약 고소 된다면 상대가 먼저 욕 한걸 사진 찍어놓긴

했는데 수사에 도움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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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게임은 보통 닉네임 즉 익명으로 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로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알지 못합니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된 상태에서 모욕적 발언이 있어야 처벌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에는 상호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듀오였다면 그를 통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욕설을 한 것은 욕설의 경위 관련하여 참작이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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