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 쌍방으로 했는데 고소 당할 수 있나요?
롤이라는 게임을 했고 제가 바텀이라는 역할을 맡았는데
한 유저가 '바텀 거기서 사이드를 미네''병신들인가' 라고
두 채팅을 쳤고
순간 저는 욱해서 저도 맞받아서 '그럼 니가 밀든가 병신아' 'ㅈ 까는 소 리마쇼' 또 다른 욕설들도 있었는데
다른 욕설은 * 처리 됐습니다. (패드립은 안했습니다)
이렇게 먼저 욕을 들어서 욕을 한건데
만약 상대가 누군가와 같이 하는 듀오 상태였다면
서로 욕을 주고 받았는데도 모욕죄로 처벌 될 수 있나요?
듀오인 상태인데 신상정보를 오픈 안하면 공연성이
인정 안되는거 아닌가요?
상대가 자신의 개인정보을 말하진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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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로 욕설을 주고받았다면 서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는 것으로, 상대방이 듀오상태라면 듀오로 게임하는 사람을 통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듀오 상태라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로 모욕에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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