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유망혼
유망혼23.11.06

욕설 쌍방으로 했는데 고소 당할 수 있나요?

롤이라는 게임을 했고 제가 바텀이라는 역할을 맡았는데

한 유저가 '바텀 거기서 사이드를 미네''병신들인가' 라고

두 채팅을 쳤고

순간 저는 욱해서 저도 맞받아서 '그럼 니가 밀든가 병신아' 'ㅈ 까는 소 리마쇼' 또 다른 욕설들도 있었는데

다른 욕설은 * 처리 됐습니다. (패드립은 안했습니다)

이렇게 먼저 욕을 들어서 욕을 한건데

만약 상대가 누군가와 같이 하는 듀오 상태였다면

서로 욕을 주고 받았는데도 모욕죄로 처벌 될 수 있나요?

듀오인 상태인데 신상정보를 오픈 안하면 공연성이

인정 안되는거 아닌가요?

상대가 자신의 개인정보을 말하진 않았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로 욕설을 주고받았다면 서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는 것으로, 상대방이 듀오상태라면 듀오로 게임하는 사람을 통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듀오 상태라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로 모욕에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