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했고 검찰에 송치 후 형사조정으로 인하여 시한부 기소중지되었습니다. 형사조정 기일에 출석하였으나 합의가 안되었습니다.
1. 이럴 경우 어떻게 되는 건가요?
2. 사건 처리 현황과 처분 결과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