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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벌새131
청렴한벌새13124.01.04

시한부 기소중지 후 처분결과?

임금체불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했고 검찰에 송치 후 형사조정으로 인하여 시한부 기소중지되었습니다. 형사조정 기일에 출석하였으나 합의가 안되었습니다.




1. 이럴 경우 어떻게 되는 건가요?

2. 사건 처리 현황과 처분 결과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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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형사조정으로 인하여 기소중지된 경우에는,

    그 이후 조정기일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다시 사건이 진행되게 됩니다. 따라서 빠른 처리를 원한다면 담당 검사실에 조정불성립을 이유로 한 사건 진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사건 처리 결과는 KICS 앱에서도 조회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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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형사조정이 결렬되었다면 기소중지가 풀리고 다시 수사가 진행됩니다.

    2. 형사사법포털사이트에서 조회하거나 검사실에 연락하여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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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다시 사건이 진행되어 검사의 처분이 있을 것입니다.

    검사의 처분결과는 통지서가 오거나 형사사법포털에서 확인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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