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했고 검찰에 송치 후 형사조정으로 인하여 시한부 기소중지되었습니다. 형사조정 기일에 출석하였으나 합의가 안되었습니다.
1. 이럴 경우 어떻게 되는 건가요?
2. 사건 처리 현황과 처분 결과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형사조정으로 인하여 기소중지된 경우에는,
그 이후 조정기일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다시 사건이 진행되게 됩니다. 따라서 빠른 처리를 원한다면 담당 검사실에 조정불성립을 이유로 한 사건 진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사건 처리 결과는 KICS 앱에서도 조회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형사조정이 결렬되었다면 기소중지가 풀리고 다시 수사가 진행됩니다.
2. 형사사법포털사이트에서 조회하거나 검사실에 연락하여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다시 사건이 진행되어 검사의 처분이 있을 것입니다.
검사의 처분결과는 통지서가 오거나 형사사법포털에서 확인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