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로 어떠한 투자를 했다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분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대금이 연체된다면 신용카드사는 명의자인 질문자분을 상대로 카드사용대금 독촉을 하거나 카드사용대금청구소송제기후 판결확정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 배우자가 질문자분의 채무에 대해 보증인의 지위에 있지 않는한 신용카드사가 질문자분 배우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