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방직 청원경찰 야간근무날 건강검진 공가 사용문의드립니다

현재 지방직 청원경찰로 근무중입니다

현재 근무패턴이 주주야비휴 이렇게 근무중인데요

이번에 건강검진을 받을려고 예약하는데 부득이하게 야간근무날 건강검진 날짜를 예약했는데 공가를 쓸려고 하니 야간근무시간때 18시~09시 사이에 건강검진을 받는것이 아니니 공가를 쓰는게 안 맞지 않냐라고 담당자가 얘기하는데 정말 맞는건가요?

그리고 담당자분은 감사에도 걸릴수도 있다고 얘기하는데ㅜ답답합니다ㅜㅜ답변 꼭 부탁드립니다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담당자의 말이 틀리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따르므로(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 취업규칙에 별도의 정함이 없거나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을 준용하지 않는 한, 건강검진일에 공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