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 이상의 보유 또는 주거 (2017.08.03 이후 조정지역에서 매수시) 요건을 충족하고,
매도가격 9억원 이하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비과세 적용을 받으면 양도소득세는 면제됩니다.
비과세와 과세시 세금 차이가 크므로 보유(거주)조건을 잘 확인 하셔야겠습니다
취득일로 부터 양도일까지가 보유 기간이며, 이 기간 중에 주민등록이 전입되어 거주하는 기간이 거주기간 입니다
주택의 취득일자, 양도일자의 기준일은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입니다.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약 일자는 보유기간 산정과 무관합니다
기간이 부족하다면 잔금 일자를 잘 조정하고 잔금 후 등기 이전이 되도록 하시면 됩니다.
거주, 보유 기간의 착오 또는 본인과 1세대에 속하는 가족의 주택, 오피스텔, 시골 집 등 보유 여부에 따라서 예상하지 못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포함 세금 관계는 부동산이 아닌 세무 전문가와 상담 하시기를 권장하며,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 양도세 미리 계산해 보기> 코너가 있으니 구체적인 사항을 대입하여 사전 점검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주어진 질문 내용만 기초하여 필자의 현장 경험을 통한 견해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결과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 되시길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