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금을 납입하고 닜는 상태에서 일반 주택을 매입했습니다. 그러면 주택 청약 선순위 권리가 없어지나요?? 헷갈리네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일반 매매를 통해 주택을 구매한다고 해서 청약통장의 효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보통 청약을 진행하고 당첨될 경우에 해당 청약통장의 효력은 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청약저축을 가입한 후 일반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청약받을 수 있는 자격은 상실되거나 후순위 권리자가 될 수 있는 만큼 사실상 활용가치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현행법상 1주택자라고해서 1순위 청약이 불가능한것은 아닙니다. 청약통장을 유지하시고 원하시는곳이 나오면 청약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매월 2만원에서 50만원 까지 10원단위로 자유롭게 누구든지 납입 하여, 공공주택 이나 민영주택의 신규분양에 청약을 목적으로 하는 청약저축입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로 일정기간 납입한 세대 전원이 무주택자라야, 공공주택 청약의 1순위자격이 생깁니다.
다만 1주택자라면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청약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