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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소쩍새3
신랄한소쩍새322.11.23

몸에 열이 많아서 한약을 먹으려고

몸에 열이 많아서 한약을 먹으려고 합니다. 혹시 한약도 실손보험에 적용될수 있을까요? 적용될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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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몸에 열이 많아서 한약을 먹으려고

    => 한의원의 경우 급여 부분에서는 실비처리가 가능하지만.. 딱히 질병이 있으신것도 아니고 열이 나서 약을 지어먹는 것은 아마도 비급여 부분이라 실비청구가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한방치료는 급여부분만 제한적으로 보상되니

    그 한약이 비급여라면 보상되지 아니 합니다.

    급여적용 되는지 부터 확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한방치료는 표준화 이후 계약(09년도 10월)에서만 건강보험처리도니 급여부분만 보장 대상입니다.

    - 비급여 치료는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유승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한약은 비급여라 청구가안되지만 오래전 가입한 실비시라면 한번 상담받고 가능한지 여부를 물어봐야될거같습니다. 도움이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한약이 비급여에 속하기때문에 보장이 되지않으시구요, 일반적인 침이나 부항, 뜸, 추나 치료를 급여에 속하시는데

    아파서 간것만 보장이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한의원 치료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급여 치료에 대해서만 의료 실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질병이나 상해에 대한 치료 부분에서만 보상이 되며 기력 회복 등의 경우 보상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한약은 비급여로 보상불가 의견 드립니다. 실비에서는 보상받지 못하실거예요.

    참고로 2009.9이전 질병통원에서 한의원은 면책이었으나 그이후 본인부담금 급여부분에 한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비급여는 면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