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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신랄한소쩍새3
신랄한소쩍새3
22.11.23

몸에 열이 많아서 한약을 먹으려고

몸에 열이 많아서 한약을 먹으려고 합니다. 혹시 한약도 실손보험에 적용될수 있을까요? 적용될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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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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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몸에 열이 많아서 한약을 먹으려고

    => 한의원의 경우 급여 부분에서는 실비처리가 가능하지만.. 딱히 질병이 있으신것도 아니고 열이 나서 약을 지어먹는 것은 아마도 비급여 부분이라 실비청구가 불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11.24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한방치료는 급여부분만 제한적으로 보상되니

    그 한약이 비급여라면 보상되지 아니 합니다.

    급여적용 되는지 부터 확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한방치료는 표준화 이후 계약(09년도 10월)에서만 건강보험처리도니 급여부분만 보장 대상입니다.

    - 비급여 치료는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유승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한약은 비급여라 청구가안되지만 오래전 가입한 실비시라면 한번 상담받고 가능한지 여부를 물어봐야될거같습니다. 도움이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한약이 비급여에 속하기때문에 보장이 되지않으시구요, 일반적인 침이나 부항, 뜸, 추나 치료를 급여에 속하시는데

    아파서 간것만 보장이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한의원 치료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급여 치료에 대해서만 의료 실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질병이나 상해에 대한 치료 부분에서만 보상이 되며 기력 회복 등의 경우 보상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한약은 비급여로 보상불가 의견 드립니다. 실비에서는 보상받지 못하실거예요.

    참고로 2009.9이전 질병통원에서 한의원은 면책이었으나 그이후 본인부담금 급여부분에 한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비급여는 면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