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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혁신적인돌하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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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수익이 나는 활동이 가능합니까? 만약 가능하다면 그 선이 어디까지입니까?

군복무중.

첫 번째로 일단 괜찮을 거라 생각하는 주식, 비트코인과, 금 투자, 외환투자 등이 가능한지.

두 번째로 블로그, 유튜브, 쿠팡파트너스 등, 사이트 이용자들에 의한 수익 창출이 문제가 되지 않는지.

세 번째로 집필 한 책을 통해 들어오는 수익이 문제가 되지 않는지.

네 번째로 여기서부턴 안될 것 같은데, 사업자를 내는게 가능한지. 또, 출판사를 내는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군 복무 규정에 따르면 영리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예 중에 주식투자나 각종 투자 자체가 금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블로그 등의 활동으로 이를 직업으로 삼고 지속 영업 하는 것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라면 이는 영리활동으로 볼 수 있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입대 전에 저작활동으로 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료를 받는 행위 자체가 지속적인 영리활동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