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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금 계속근로 및 근로단절 요건

하루 7시간 일용직 6개월동안 10일 이상 일하다가 중간에 6개월 동안은 1~7일 일하고

다시 6개월 동안 10일 이상 일하는 중인데

퇴직금 요건에 충족하는 건가요..?

한달 이상 쉬면 근로단절로 본다고 하던데

1~7일 일한 달이 며칠에 근무 한지 몰라서

만약 7월 1일에 근무하고

8월 30일, 31일 일한 거면

한달 이상 비는 거니까 근로단절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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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년이상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인 경우만 대상인바,

    위 경우 6개월은 충족하나 , 6개월은 충족하지 않아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 단절요건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의 경우 상시 근로자처럼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해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