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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콩중이65
깜찍한콩중이6522.07.06

알바 최저시급 주휴수당 4보대험에 관하여

최근 프렌차이즈 편의점 알바를 하다가 그만뒀습니다.

하루 9시간, 주 3일 일했습니다.

최저시급도 아닌 7000원을 받고 않고 주휴수당도 미지급 하였기에 근로공단에 진정서를 넣었습니다.

진정서 접수 후 며칠 뒤 연락이 왔습니다

1. 제가 알기로는 편의점의 경우 근로계약 1년 이상 및 직원들을 관리하는 매니저 직을 하는 것이 아니면 수습기간을 둘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장은 저에게 수습기간을 포함한 금액으로 주겠다고 합니다. 최저시급으로 정산에서 받아야 하는게 아닌가요?

2. 진정서를 넣는 도중 알게 된 사실로 cu나 gs 세븐일레븐 같은 프렌차이즈 편의점의 경우 알바생의 4대 보험 가입을 필수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보니 일용근로자로 등록했더군요. 이제와서 4대 보험 가입하고 그만큼 세금을 제하고 돈을 주겠다고 합니다. 저도 여러모로 조사해본 결과 이런 경우 점장이 오히려 제 몫까지 4대 보험료를 전부 납입해야 하고 과태료까지 내야 한다고 봤습니다. 또한 받는 월급이 106만원 이하인경우 면세된다고 봤습니다. 아니라면 이 경우 몇 %를 제가 내야하는 건가요?

3. 주휴수당의 경우 4대보험을 필수로 가입해야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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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제가 알기로는 편의점의 경우 근로계약 1년 이상 및 직원들을 관리하는 매니저 직을 하는 것이 아니면 수습기간을 둘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장은 저에게 수습기간을 포함한 금액으로 주겠다고 합니다. 최저시급으로 정산에서 받아야 하는게 아닌가요?

    편의점은 단순노무직이 아니므로 1년이상계약 수습기간 3개월명시할 경우 최저임금 90%지급도 가능합니다.

    2. 진정서를 넣는 도중 알게 된 사실로 cu나 gs 세븐일레븐 같은 프렌차이즈 편의점의 경우 알바생의 4대 보험 가입을 필수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보니 일용근로자로 등록했더군요. 이제와서 4대 보험 가입하고 그만큼 세금을 제하고 돈을 주겠다고 합니다. 저도 여러모로 조사해본 결과 이런 경우 점장이 오히려 제 몫까지 4대 보험료를 전부 납입해야 하고 과태료까지 내야 한다고 봤습니다. 또한 받는 월급이 106만원 이하인경우 면세된다고 봤습니다. 아니라면 이 경우 몇 %를 제가 내야하는 건가요?

    원천징수의무자가 점장인것은 맞으나, 근로자의 부담분에 대해서 점장이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 반환청구 할 수 있습니다.

    3. 주휴수당의 경우 4대보험을 필수로 가입해야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

    4대보험과 주휴수당은 무관하며, 실제 근무시 요건충족한다면 주휴수당 지급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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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형태나 직무에 따라 수습기간의 설정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수습기간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당사자의 동의가 없었다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체불임금이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대보험 미가입의 경우에도 근로자부담분은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이는 4대보험 가입여부와 별개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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