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법인 차량이 사고가 났는데 상대가 100 과실인데 주식회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고 해서
환급 되니까 세금계산서 차량수선비에 세금 금액만 매입으로 발행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저희가 발행한 금액을 지출결의서를 써야하는데 이 차량수선비에 세금 금액 계정과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급수수료 또는 차량유지비 등으로 회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라면 잡이익 등으로 회계처리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