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11월 23일 부터 근무했고 23년 6월 15일까지 근무 예정입니다.
A사장님과 일할때는 사대보험을 들지 않았었고
B사장님과 일한 22년 7월 1일부터 사대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직영점에서 근무했지만 본사에서 돈을 받는게아니라 사장님께 직접 통장으로 수령받았습니다.
사장님이 바뀌실때 사직서를 작성한적도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먼저 문의해보니 양도 양수인간의 포괄적 고용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된다그러는데
제가 사장님께 먼저 여쭤보기가 어려워 이 부분은 확인이 안됩니다.
전 사장님과 했던 근무일수가 인정이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