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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랍스타292
진득한랍스타29222.03.06

알바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토, 일 10시간씩 총 일주일에 20시간 일 했고

21년 2/10~22년 3/6일까지 일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을 1년 이상 근로했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21년 6월에 사장님이 바뀌었습니다. 사직서 그런거 작성한 적 없구요 가게도 그냥 했던데로 바뀐거 하나 없이 정말 사장님만 바뀐거밖에없어요

그런데 현사장님한테 퇴직금 물어보니깐 사장 바껴서 안될거 같다 하더라고요. 글고 명의가 바뀌어서 안된다는데 사장이 바뀌면 명의는 당연히 바뀌는거고 노무사 분들은 사장님 바껴도 받을 수 있다는데 어느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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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기01254-10484,1987.06.30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산일은 양수에 불구하고 최초 입사일이 될 것인 바, 갑회사와 을회사는 업종이나 장소의 변경없이 회사에서 근로자들에게 회사 매매로 인한 법인변경을 이유로 전원 사직서를 제출받아 퇴직금을 청산하고 "을"회사에게 신규채용 형식만을 밟은 것이므로 갑회사에서부터 근무하던 기간을 계속근속연수로 합산하여야 함.

    • 근기01254-3393,1987.03.03.

    사업의 양도ㆍ양수에 의하여 사업주가 변경되었을 경우 사업 자체의 실질적 동질성이 계속되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간의 근로계약관계는 양수인에게 당연히 승계되어야 하는 것이며,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임.

    • 딱 사업주만 변경되었고 나머지는 전부 동일하면 종전 사업주 회사의 최초 입사한 날부터를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변경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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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고용승계가 가능한 합병 등 영업양도는 인적물적 시설의 (대다수) 양도가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포괄적으로 사업을 이전받으면서 귀하의 경우도 별도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든지, 퇴직금을 지급하는등 적법한 퇴직 및 재입사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계속 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요컨대 인적/물적 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 이전했고 귀하의 경우도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업무를 보았다는 것을 입증하셔서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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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의 경우 반대특약이 없는 한 양도기업의 근로관계는 그대로 양수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기업에서 퇴직하면, 그 기업은 사업을 양도한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속연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양수기업이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 사장에게 퇴직금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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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적으로 사용자의 말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위와 같은 명의 등의 형식적인 사실관계보다, 그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보았을 때는 이전 직장과 현재 직장에서 업무 내용 등이 변한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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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영업양도에 해당한다면 근로관계도 포괄승계되므로, 퇴직금의 지급은 퇴직시에 새로운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전체기간에

    대하여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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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로조건이 모두 승계되며, 따라서 현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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