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 일 10시간씩 총 일주일에 20시간 일 했고
21년 2/10~22년 3/6일까지 일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을 1년 이상 근로했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21년 6월에 사장님이 바뀌었습니다. 사직서 그런거 작성한 적 없구요 가게도 그냥 했던데로 바뀐거 하나 없이 정말 사장님만 바뀐거밖에없어요
그런데 현사장님한테 퇴직금 물어보니깐 사장 바껴서 안될거 같다 하더라고요. 글고 명의가 바뀌어서 안된다는데 사장이 바뀌면 명의는 당연히 바뀌는거고 노무사 분들은 사장님 바껴도 받을 수 있다는데 어느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