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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랍스타292
진득한랍스타29222.03.06

알바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사장 바뀜)

2021년 2월 10일에 알바를 시작했고 토, 일 10시간씩 총 일주일에 20시간 일 했고 한번도 빠진적 없습니다.

근무는 오늘 2022년 3월 6일까지 일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을 1년 이상 근로했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21년 6월에 사장님이 바뀌었습니다. 사직서 그런거 작성한 적 없구요 가게도 그냥 했던데로 바뀐거 하나 없이 정말 사장님만 바뀐거밖에없어요

그런데 사장님한테 퇴직금 물어보니깐 사장 바껴서 안될거 같다 하더라고요.

정말 못 받나요?? 받을 수 있다면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이해를 하시려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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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기01254-10484,1987.06.30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산일은 양수에 불구하고 최초 입사일이 될 것인 바, 갑회사와 을회사는 업종이나 장소의 변경없이 회사에서 근로자들에게 회사 매매로 인한 법인변경을 이유로 전원 사직서를 제출받아 퇴직금을 청산하고 "을"회사에게 신규채용 형식만을 밟은 것이므로 갑회사에서부터 근무하던 기간을 계속근속연수로 합산하여야 함.

    • 근기01254-3393,1987.03.03.

    사업의 양도ㆍ양수에 의하여 사업주가 변경되었을 경우 사업 자체의 실질적 동질성이 계속되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간의 근로계약관계는 양수인에게 당연히 승계되어야 하는 것이며,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임.

    • 딱 사업주만 변경되었고 나머지는 전부 동일하면 종전 사업주 회사의 최초 입사한 날부터를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변경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고용승계가 가능한 합병 등 영업양도는 인적물적 시설의 (대다수) 양도가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포괄적으로 사업을 이전받으면서 귀하의 경우도 별도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든지, 퇴직금을 지급하는등 적법한 퇴직 및 재입사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계속 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요컨대 인적/물적 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 이전했고 귀하의 경우도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업무를 보았다는 것을 입증하셔서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의 경우 반대특약이 없는 한 양도기업의 근로관계는 그대로 양수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기업에서 퇴직하면, 그 기업은 사업을 양도한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속연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양수기업이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 사장에게 퇴직금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영업양도에 해당한다면 근로관계도 포괄승계되므로, 퇴직금의 지급은 퇴직시에 새로운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전체기간에 대하여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기존의 인적, 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 이전되었다면, 영업양도로서 기존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양수인이 퇴직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인터넷에 "영업양도"와 "퇴직금"을 키워드로 검색하여 보시고 이를 사용자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미지급한다면 퇴사 후 14일이 지난 후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무는 오늘 2022년 3월 6일까지 일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을 1년 이상 근로했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21년 6월에 사장님이 바뀌었습니다. 사직서 그런거 작성한 적 없구요 가게도 그냥 했던데로 바뀐거 하나 없이 정말 사장님만 바뀐거밖에없어요

    그런데 사장님한테 퇴직금 물어보니깐 사장 바껴서 안될거 같다 하더라고요.

    정말 못 받나요?? 받을 수 있다면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이해를 하시려나료?

    전사장님과 얘기해야할 문제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기업이란 유형·무형의 자본과 노동력이 결합된 동적 조직으로서 하나의 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도·양수되는 경우 즉, 사업주의 변동이 생기는 경우 상법 제2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관계 및 근로조건은 포괄 승계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 시 별도의 특약이나 퇴직금품청산이 없었다면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로조건이 모두 승계 도ㅚㅂ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양수인에게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사업이 양도양수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양수인이 전체 근무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1. 퇴직금에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영업의 양도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계속적인 근로제공으로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된다면 이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