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근로계약체결 시 종사하여야할 업무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에 명시된 업무와 상이한 업무를 주는 경우 근로계약 위반이됩니다.
다만, 구두에 의한 근로계약도 유효하므로 노무업무외에 다른 업무를 할 수도있다는 합의가 있었고 그에 대한 녹취같은 증거가 있다면 다른 업무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업무라함은 인사권자인 사용자로서 해당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요청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합니다.
만약 녹취나 증거가 없다면 근로계약 내용이 우선되고 근로계약에 구체적으로 노무사로서의 업무만 기재되어있다면 다른 업무를 지시하기는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 6. 29.>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