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앞 길가 주차된 차를 다른 차량이 박았습니다.
이때 과실비율이 보통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후속조치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장소가 불법 주차 구역이 아니면 일단 무과실로 생각하면 되고 상대방 보험 처리를 받으면 됩니다.
대물 보상에서 수리비와 수리 기간에 렌트를 할 수 있고 렌트를 하지 않는 경우 렌트비이 35%를 대체 교통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집 앞에 주차된 차량을 접촉한 경우에는 정상 주차라인인지 아닌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주차라인에 주차한 경우에는 과실은 100대0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주차라인이 없다면 통상 과실 10프로에서 야간인경우 20프로 까지 주정차과실이 나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