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같은 직장 자진퇴사 후 재계약 할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4월 말까지 근무하고 자진퇴사로 퇴직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측 인원충원이 안돼서 다시 5월 1일자부터 계약직으로 한달간 더 일해달라고 하는데 이런경우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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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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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정수급으로 오해될 여지가 있으나 자진퇴사 후 인원충원이 안돼서 불가피하게 다시 계약직으로 근무하게된 과정을 증명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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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일하다가 퇴사후 바로 계약직으로 재입사하는 것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편법으로 보기 때문에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해당 사업장에서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정한 목적이 없다면 자발적 퇴사후 동일한 직장에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만, 부정수급 의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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