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직장 자진퇴사 후 재계약 할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4월 말까지 근무하고 자진퇴사로 퇴직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측 인원충원이 안돼서 다시 5월 1일자부터 계약직으로 한달간 더 일해달라고 하는데 이런경우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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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정수급으로 오해될 여지가 있으나 자진퇴사 후 인원충원이 안돼서 불가피하게 다시 계약직으로 근무하게된 과정을 증명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일하다가 퇴사후 바로 계약직으로 재입사하는 것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편법으로 보기 때문에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해당 사업장에서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정한 목적이 없다면 자발적 퇴사후 동일한 직장에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만, 부정수급 의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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