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가에 남의 사유지에서 뻗어나온 나뭇가지가 늘어져서 차량통행이 너무 불편한데요. 이런경우 집주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튀어나온 가지를 쳐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남의 사유지에 있는 타인의 나무의 가지를 임의로 훼손하는 경우에는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래 조문에 기하여 해당 도로의 관리 주체가 제거를 청구하고, 응하지 않은 경우에 제거 여부를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민법 제240조(수지, 목근의 제거권)
① 인접지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
③ 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