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사유지에서 튀어나온 나뭇가지는 잘라도 되나요?
도로가에 남의 사유지에서 뻗어나온 나뭇가지가 늘어져서 차량통행이 너무 불편한데요. 이런경우 집주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튀어나온 가지를 쳐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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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남의 사유지에 있는 타인의 나무의 가지를 임의로 훼손하는 경우에는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래 조문에 기하여 해당 도로의 관리 주체가 제거를 청구하고, 응하지 않은 경우에 제거 여부를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민법 제240조(수지, 목근의 제거권)
① 인접지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
③ 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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