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땅에 큰 나무들이 있는데, 나뭇가지가 우리 땅으로 뻗어 그늘이 너무 많이 져서 농작물이 잘 자라지 않습니다. 가지를 좀 잘라 달라고해도 잘라주지 읺는데, 이웃집 땅의 나뭇가지가 우리땅으로 뻗었을 때 내가 잘라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나무가지가 땅을 침범했다고 해도 임의로 자르시면 손괴죄가 성립해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 방해배제청구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