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원주택 나무 옆집 침범으로 옆집에서 마음대로 나뭇가지를 자름
말 그대로 입니다 전원주택이고 수도가 근처에 니무가 하나있습니다 저한테 말도없이 나뭇가지가 자기네 쪽으로 넘어왔다고 마음대로 잘랐는데 이거 법적 처벌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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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손괴죄가 성립합니다. 타인의 토지를 침범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재물을 마음대로 손괴하면 손괴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 답변이 마음에 들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