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그대로 입니다 전원주택이고 수도가 근처에 니무가 하나있습니다 저한테 말도없이 나뭇가지가 자기네 쪽으로 넘어왔다고 마음대로 잘랐는데 이거 법적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손괴죄가 성립합니다. 타인의 토지를 침범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재물을 마음대로 손괴하면 손괴죄가 성립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