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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메뚜기67
조그만메뚜기6722.08.30

명예훼손 고소관련 질문입니다.

법률대리인 없이 고소장을 쓰는 문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A,B,C 등 특정 사람들에게 조직내 왕따와 괴롭힘을 당했다며 허위사실을 적시함"이라며 구두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면 혐의입증이 가능할까요?

(1대 다수로 관계에 대한 갈등이 있었던건 고소인측도 인정하고 있고
고소인은 피의자가 갖고 있는 조직 내 부적응으로 인한 단순갈등으로 보고있습니다.)


1. 각자의 주관적인 영역이라고 판단해서 허위여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울것

2. 피의자가 유포시킨 물리적괴롭힘, 욕설, 물품파손 등(추가적인 허위사실 유포를 우려해 일부러 고소장에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고소인과 해당조직에 있었던 참고인들이 부정하는 내용이며 대다수가 고소인이 아닌 참고인들 관련 내용) 괴롭힘에 대한 이야기 하나하나 허위여부를 판단할것




둘중 어느쪽에 가깝나요?

세세하게 피의자가 유포한 내용에 대해서 고소장에 명시하는 편이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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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발언의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부분으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의 적시가 필요하며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 경찰에서도 요구하실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고소인에게 불리하게 수사가 시작되는 상황입니다. 고소인으로서는 피해상황에 대한 상세한 진술을 통해 피해자인 자신의 진술을 객관적인 증거와 유사하게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A,B,C 등 특정 사람들에게 조직내 왕따와 괴롭힘을 당했다며 허위사실을 적시함"이라며 추상적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접수하면 1번 사항처럼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