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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조그만메뚜기67
조그만메뚜기67

명예훼손 고소관련 질문입니다.

법률대리인 없이 고소장을 쓰는 문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A,B,C 등 특정 사람들에게 조직내 왕따와 괴롭힘을 당했다며 허위사실을 적시함"이라며 구두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면 혐의입증이 가능할까요?

(1대 다수로 관계에 대한 갈등이 있었던건 고소인측도 인정하고 있고
고소인은 피의자가 갖고 있는 조직 내 부적응으로 인한 단순갈등으로 보고있습니다.)


1. 각자의 주관적인 영역이라고 판단해서 허위여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울것

2. 피의자가 유포시킨 물리적괴롭힘, 욕설, 물품파손 등(추가적인 허위사실 유포를 우려해 일부러 고소장에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고소인과 해당조직에 있었던 참고인들이 부정하는 내용이며 대다수가 고소인이 아닌 참고인들 관련 내용) 괴롭힘에 대한 이야기 하나하나 허위여부를 판단할것




둘중 어느쪽에 가깝나요?

세세하게 피의자가 유포한 내용에 대해서 고소장에 명시하는 편이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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