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고소인에게 불리하게 수사가 시작되는 상황입니다. 고소인으로서는 피해상황에 대한 상세한 진술을 통해 피해자인 자신의 진술을 객관적인 증거와 유사하게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A,B,C 등 특정 사람들에게 조직내 왕따와 괴롭힘을 당했다며 허위사실을 적시함"이라며 추상적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접수하면 1번 사항처럼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