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제)
대표로부터의 직장 내 괴롭힘(인정)
괴롭힘을 당하며 힘들어서 여기저기 하소연 하고 주위에서 같이 욕 혹은 격려를 해줌.
민사 소송 중 직원들, 친구와의 카톡, 대화 내용을 첨부하여 대표의 괴롭힘 내용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하고자 함.
이 경우 소송의 피고인 대표가 제가 제출한 아래의 증거를 근거로 저나 대화 상대방에 대해 명예훼손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1.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동료에게 하소연
(xx가 날 이렇게 괴롭혔다, 화난다 등)
2. 대표가 모든 직원 앞에서 한 행동에 대해 그 자리에 있던 직원들 끼리 대화
(아까 xx가 말하는 거 들었어? 좀 심하지 않아? 등)
3. 회사에서 겪은 일에 대해 외부의 친구에게 하소연
(회사의 이런 일로 너무 힘이든다 등)
4. 직장 동료가 저에게 대표의 행동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
(대표가 뒤에서 너에 대해 이렇게 얘기를 했다, 아까 너에게 이렇게 행동하는 걸 나도 봤다)
5. 대표와의 1:1 면담 내용에 대해 타 직원에게 언급
(대표가 면담 시 나에게 ~라고 욕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