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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하운드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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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4

증거서류를 받기 위해 타인에게 소송 사실을 발설한다면 명예훼손 등의 이유가 될 수 있나요?

원고(반소피고) : 회사

피고(반소원고) : 근로자(현재 퇴사)

손해배상 관련 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반소를 제기한 상황이고,

원고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부인하며

피고가 무리를 만들어 회사를 욕하고 타직원을 꼬셔서 퇴사를 유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고 측 주장은 이전에도 대표를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몇 차례 있을 정도였고 (사실)

무리를 만든 적 없으며, 오히려 같이 일하자고 꼬셨지 퇴사를 유도한적 없습니다.

직원들이 퇴사한 결정적 원인도 대표가 소리 지르고 진상 조사한다며 한명씩 불러서 윽박지른 것이었습니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을 위해 퇴사한 직원들에게 연락을 해 사정을 설명하고 퇴사 원인에 대한 진술서? 를 받아도 될까요?

1. 해당 진술서가 증거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2. 진술서를 받는 과정에서 현재 상황(회사와 소송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 해야 할 것 같은데 명예훼손 등 불법적인 행위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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