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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하운드199
튼튼한하운드19924.01.24

증거서류를 받기 위해 타인에게 소송 사실을 발설한다면 명예훼손 등의 이유가 될 수 있나요?

원고(반소피고) : 회사

피고(반소원고) : 근로자(현재 퇴사)

손해배상 관련 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반소를 제기한 상황이고,

원고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부인하며

피고가 무리를 만들어 회사를 욕하고 타직원을 꼬셔서 퇴사를 유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고 측 주장은 이전에도 대표를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몇 차례 있을 정도였고 (사실)

무리를 만든 적 없으며, 오히려 같이 일하자고 꼬셨지 퇴사를 유도한적 없습니다.

직원들이 퇴사한 결정적 원인도 대표가 소리 지르고 진상 조사한다며 한명씩 불러서 윽박지른 것이었습니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을 위해 퇴사한 직원들에게 연락을 해 사정을 설명하고 퇴사 원인에 대한 진술서? 를 받아도 될까요?

1. 해당 진술서가 증거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2. 진술서를 받는 과정에서 현재 상황(회사와 소송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 해야 할 것 같은데 명예훼손 등 불법적인 행위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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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증거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원고측에서 이를 반대한다면 해당 지구언들을 증인으로 신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진술서를 받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목적이라면 정당행위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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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법적으로 증거로 사용하는데는 특별한 제한은 없으며, 제3자의 증언과 유사한 것으로서 충분히 증거로사 가치가 있습니다.

    2. 불특정 다수에게 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아니므로 명예훼손죄가 문제될 사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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