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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예리한코뿔소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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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임대소득신고관련 문의드립니다.

3주택입니다 (15.17.24평)지방아파트소유하고있는데 17평아파트 1000/50 월세 받으려고합니다. 월세가 처음이라 신고방법을 잘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15.17평둘다 공시지가 1억안됩니다. 연봉은 7000좀 넘고 직장가입자 입니다. 신고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제발알려주심 감사하겠습시다. 검색해도 모르겠습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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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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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 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기재하신 급여 수준이라면 분리과세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9&bbsId=50619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3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1년간의 월세액 합계액과

    주태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합산하여 매년 02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주택임대에 대한 사업장 현황신고서'룰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주택의 전용면적이 40㎡ 이하이고 기준시가 2억원 이하에 해당

    하는 주택은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한편, 주택임대소득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매년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연간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은 14%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할 수 있으나, 연간 2천만원을 초과

    하는 주택임대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임대소득의 경우 다음 2가지에 대한 소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간주임대료

      -3주택 이상이고, 보증금이 3억 이상인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월세소득

      -발생한 월세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주셔야 합니다.

    세금신고는 다음의 절차를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1. 면세사업장 현황신고

      -매년 2월10일까지 발생한 임대료에 대하여 면세사업장현황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2. 종합소득세신고

      -5월1일 ~ 5월31일까지 근로소득과 주택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신고 가능하십니다.

    납부세액 결정절차 첨부드리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면세사업자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후 매년 임대소득에 대해 익년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통해 수입금액을 신고 및 수리등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후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시 임대소득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하는데 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14% 단일세율로 분리과세 신고 혹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