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격리 기간은 법적으로 보장된 유급휴가 또는 병가에 해당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되어 격리되는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가를 부여하거나 병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여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격리 기간을 대체하는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격리 기간에 대해 연차 사용을 강제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연차 사용 거부 의사를 밝히고, 격리 기간에 대한 유급휴가 또는 병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병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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