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근로계약서상 통상시급과, 연장수당을 연장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급이 다른 경우 위법의 여지가 있을까요?
계약서 작성 중입니다.
아래와 같이 약속된 월급에 맞춰서 기본급과 제수당을 설정하려고 하는데 기본급 시급과 제수당 시급에 오차가 생겨 문의 드립니다. 이런 경우 분쟁의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 경우 차이가 36.11원으로 근소하지만, 200원 이하의 차이 등 오차가 큰 경우에도 분쟁의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월 급여 2,417,000 원
기본급 2,060,740 원 (월 209시간) 시급 : 9860
제수당 356,260 원 (월 24시간) 시급 : 9896.111
제수당 : 제수당에는 연장 수당과 휴일수당을 포함한 것으로 간주하여 포괄지급하며 이에 동의한다. 산출식은 아래와 같다.
*연장수당 : 통상임금*30시간*150%
*휴일수당 : 통상임금*20시간*150%
*포괄연장근로 및 휴일근무 외 추가적인 시간외 근로 발생시 추가정산하여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