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상 근로계약서상과 다르게 적용되는 사례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서는 그 사항을 준수하라고 문서화해서 명시해놓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계약서상하고 다르게 임금을 책정하거나 차이가 많이 나게 주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계약위반사항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 위반입니다. 즉,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와 다르게 임금을 과소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임금체불은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보다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은 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을 상회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명시한 임금과 실제 임금이 다른 경우 근로계약 위반으로 볼 수 있고 계약서보다 적게 준 경우 임금체불로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근로조건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이로 인하여 본래 받았어야 할 임금에 미달하는 체불임금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물론 더 많이 준다면 솔직히 문제될 내용이 없지만 계약서로 약정한
임금보다 적게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