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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3.11.15

당시 근로계약서상 명시한 급여와 실제 임금이 다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형식상 근로계약서상과 다르게 적용되는 사례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서는 그 사항을 준수하라고 문서화해서 명시해놓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계약서상하고 다르게 임금을 책정하거나 차이가 많이 나게 주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계약위반사항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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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 위반입니다. 즉,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와 다르게 임금을 과소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임금체불은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보다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은 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을 상회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명시한 임금과 실제 임금이 다른 경우 근로계약 위반으로 볼 수 있고 계약서보다 적게 준 경우 임금체불로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근로조건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이로 인하여 본래 받았어야 할 임금에 미달하는 체불임금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물론 더 많이 준다면 솔직히 문제될 내용이 없지만 계약서로 약정한

    임금보다 적게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