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문 시급과 실제 근로계약서상 시급이 다른 경우 차액을 받을 수 있나요?
채용공고문 시급과
실제 근로계약서상 시급이 다른 경우
차액을 받을 수 있나요?
예)
채용공고문 시급 10000원
실제 근로계약서에는 최저시급 9160원으로 기재되어 있음.
왜 다르냐 물으니
채용공고문의 시급은 주휴수당 포함한 시급이라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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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의 내용 자체가 근로계약상 근로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조건은 실제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차액의 청구는 어렵습니다.
다만 질의와 같이 채용공고와 달리 임의로 저하된 근로조건을 적용하는 경우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근로조건은 채용이 확정된 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비로소 결정되는 것이므로 상기 근로계약서에 서명/날인한 때는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므로 채용공고상의 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상 임금이 다르더라도 채용공고에 기재된 차액부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채용공고문의 시급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공고와 근로계약이 다른 부분에 대해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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