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문 시급과
실제 근로계약서상 시급이 다른 경우
차액을 받을 수 있나요?
예)
채용공고문 시급 10000원
실제 근로계약서에는 최저시급 9160원으로 기재되어 있음.
왜 다르냐 물으니
채용공고문의 시급은 주휴수당 포함한 시급이라고 주장함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의 내용 자체가 근로계약상 근로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조건은 실제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차액의 청구는 어렵습니다.
다만 질의와 같이 채용공고와 달리 임의로 저하된 근로조건을 적용하는 경우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근로조건은 채용이 확정된 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비로소 결정되는 것이므로 상기 근로계약서에 서명/날인한 때는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므로 채용공고상의 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상 임금이 다르더라도 채용공고에 기재된 차액부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채용공고문의 시급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공고와 근로계약이 다른 부분에 대해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