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장 인사담당자이며, 법정제수당(시간외근무 수당)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고정급(연봉계약서상 노사동의에 의해 계약된 연봉)의 경우 매월 1일 ~ 말일까지의 급여를 익월 10일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시간외근무수당(변동급) 발생할 경우, 고정급과 산정기간을 다르게 설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할지요?
예를 들어, 7월 26일 ~ 8월 25일에 해당하는 시간외근무 수당을 9월 10일에 지급(월급여 지급일에 함께 지급)하도록 산정기간을 [전월 26일 ~ 매월 25일 -> 익월 10일에 지급] 으로 설정하고,
지급 시 시간외근무수당의 통상임금을 마지막 발생일인 '매월 25일'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고자 한다면,
노무적으로 이슈가 될 만한 부분이 없을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