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제수당(시간외근무 수당) 산정일자를 고정급과 다르게 산정할 경우
안녕하세요,
사업장 인사담당자이며, 법정제수당(시간외근무 수당)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고정급(연봉계약서상 노사동의에 의해 계약된 연봉)의 경우 매월 1일 ~ 말일까지의 급여를 익월 10일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시간외근무수당(변동급) 발생할 경우, 고정급과 산정기간을 다르게 설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할지요?
예를 들어, 7월 26일 ~ 8월 25일에 해당하는 시간외근무 수당을 9월 10일에 지급(월급여 지급일에 함께 지급)하도록 산정기간을 [전월 26일 ~ 매월 25일 -> 익월 10일에 지급] 으로 설정하고,
지급 시 시간외근무수당의 통상임금을 마지막 발생일인 '매월 25일'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고자 한다면,
노무적으로 이슈가 될 만한 부분이 없을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정해진 지급기일에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으로 임금의 정산기간과 지급기일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 각각을 나누어 임금을 정산 및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매월 정해진 날에 1회 이상 지급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정급 계산기간과 동일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본급과 시간외 근무수당의 산정기간 및 지급일을 다르게 하더라도 매월 1회이상 지급한다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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